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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대인재와 메가스터디 등 대형 입시 학원과 출판사 현장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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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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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

작성일 23-07-1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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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대인재와 메가스터디 등 입시 학원과 출판사 조사 진행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과장 광고 및 교재 끼워팔기 등의 혐의를 받는 시대인재와 메가스터디 등 대형 입시 학원 및 입시 교재 출판사들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대응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이어 공정위까지 동참한 것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시대인재와 메가스터디 등 학원 2곳과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 출판사 2곳에 조사관을 파견하여 자료를 수집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부당 광고(표시광고법 위반)와 교재 등 끼워팔기(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업체의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허위 · 과장 광고 의심 사례 15건, 끼워팔기 등 의심 사례 9건 등 총 24건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부당 광고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액의 4%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로써 공정위의 조사가 사교육 산업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부정한 경쟁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습자와 학부모들을 보호하기 위해 입시 학원과 교재 출판사들의 불공정한 행위를 경계하고 이를 규제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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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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