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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외국인 가사도우미 서울 시범 도입…최저임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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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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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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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연말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 서울 시범 도입 결정

고용노동부가 연말에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을 서울에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사도우미에게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31일에 발표한 외국인 가사근로자(도우미) 도입 시범사업 계획안을 통해 이 내용을 공개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은 업체에 직접 고용되며, 업체가 제공하는 숙소에서 출퇴근하여 가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가정 내 입주 서비스는 허용하지 않는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서비스의 이용 대상은 아이를 키우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임산부 등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직접 업체로 연락하여 신청하면 된다. 업체는 하반기에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한국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가입한 회원국이기 때문에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차별을 가할 수 없다.

반면 싱가포르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현지인보다 적어 월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많다. 홍콩도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해당 지역들이 ILO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로 한국과의 차이점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급여에 별도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서비스 가격은 시장에 맡길 것이며, 다만 내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경우보다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급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에서 내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경우 통근형은 시간당 1만5000원, 입주형은 월 350만~4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알려졌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비전문인력(E-9 비자 대상) 송출국 가운데 가사도우미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출신이 우선적으로 선별될 것이다. 필리핀은 가사도우미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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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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