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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외국인력 고용 한도 확대 및 고용허가제 활용 확대 방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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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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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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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외국인력 고용 한도 두 배로 늘리기

고용노동부는 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업의 외국인력 고용 한도를 두 배로 늘리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업의 경우 기존 9~40명에서 18~80명으로, 농축산업은 4~25명에서 8~50명으로, 서비스업은 2~30명에서 4~75명으로 확대됩니다.

고용허가제 대상인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의 올해 잔여 쿼터는 3만 명이었지만, 이달에 4만 명으로 1만 명이 증가합니다. 올해 E-9 전체 쿼터는 11만 명으로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인력난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2024년 외국인력 쿼터도 오는 10월 이전에 12만 명 이상으로 조기 결정할 계획입니다.

고용허가제 활용이 허용되는 기업 및 업종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 80억원 이하 사업장에만 E-9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비수도권 소재의 뿌리산업에서도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경우, 300명 이상의 중견기업도 외국인력 고용이 허용됩니다. 또한,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서비스 업종에도 고용허가제를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8월에는 택배업 및 공항 지상조업 상하차에 E-9 외국인 고용이 허용되며, 연내에는 호텔 및 콘도업(청소), 음식점업(주방 보조)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들을 위해 출국 및 재입국 과정 없이 근무할 수 있는 장기근속 특례도 신설됩니다. 현재는 4년 10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한 차례 출국해야 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부는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출국 및 재입국 절차 없이 최대 10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쿼터 역시 작년에 비해 증가하여 올해는 3만 5000명으로 확대됩니다. 이렇게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 고용을 통해 기업들이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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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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