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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들도 활용한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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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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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2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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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함께 정부가 제공한 특례보금자리론도 고령자들이 50년 만기로 대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상품은 초장기 상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만 34세 이하로 연령이 제한되어야 하는데, 신혼부부 조건을 활용하여 40대 이상의 고령자도 이 대출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은 고령자들에게 50년 만기 주담대를 판매한 시중은행을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해왔지만, 이와 같은 정책성 상품에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이 주목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훈식이 공개한 연령대별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 취급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40대부터 50대까지 대출건수는 798건에 이르렀으며, 총 취급금액은 2255억원이었습니다. 이는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 총 공급액의 10.7%에 해당합니다. 또한, 60대 이상의 고령자도 5명이 이 대출 상품을 이용하였으며, 대출액은 15억원이었습니다. 40대 이상의 대출자는 총 803건이었고, 대출액은 2270억원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60대가 50년간의 대출을 받는다면 만기까지 갚을 때 110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평균 연령을 훨씬 초과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정책성 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은 40년 만기에 대해서는 만 39세, 50년 만기에 대해서는 만 34세로 연령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4세 이하거나 신혼부부"가 이용할 수 있다는 대출 조건이 붙어있어 40대 이상의 중장년층 신혼부부가 이 상품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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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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