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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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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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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세제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건의서에서 상속·증여세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세제개혁을 촉구했다.

경총은 이번 건의서에서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조정을 촉구했다. 현재 과표구간은 경제 규모나 물가 변화와 무관하게 20년 넘게 고정되어 있어, 동일한 자산을 갖고도 과거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상속제 일괄공제 한도도 1997년 이후 25년째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경총은 이에 대해 상한을 조정하고 한도 상향조정을 촉구했다.

경총은 또한, 유산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유산세는 상속받은 재산 규모에 따라 각자의 과표·세율을 적용받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과세 방식은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경총은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를 제외하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에서 유산세를 징수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도 유산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면 중산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총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투상세는 기업이 당기 소득을 투자·임금상승·상생협력 등에 일정 기준 미달로 사용한 경우 일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이를 보완하고 효율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총의 주장이다.

경총은 이번 건의서를 통해 세제개혁이 시급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정부와 관계기관의 빠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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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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