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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홀덤펍 불법 도박행위 집중단속 결과 100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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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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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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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행위 집중단속, 1004명 검거 및 8명 구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홀덤펍 등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도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20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 동안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1004명을 검거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또한, 범죄 수익금으로 약 46억5000만원을 몰수 및 추징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홀덤펍 내에서의 불법 도박 행위가 증가하자, 경찰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범정부 홀덤펍 불법 대응 전담반(TF)을 구성해 집중단속을 추진하였습니다.

5개월 동안 집중 단속으로 검거한 1004명은 이전 같은 기간인 1~7월의 226명 검거 인원보다 5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범죄 수익금 몰수 및 추징 역시 2억8000만원에서 46억5000만원으로 16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홀덤펍에서 단순 카드 게임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참가비를 받고 대회를 개최하여 우승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이에 영업주뿐만 아니라 도박 참가자에게도 처벌이 가해집니다.

경찰은 불법 도박 장소가 단속을 피해 회원제로 은밀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제보를 적극적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정적인 증거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범인 검거 공로보상금을 확대하여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홀덤펍은 카드 게임의 한 종류인 홀덤(Holdem)과 술집을 뜻하는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내면 술을 마시며 카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경찰은 이러한 불법 도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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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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