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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 간부 공무원, 여성 경찰관에게 성희롱 발언과 신체접촉 혐의로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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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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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회

작성일 23-12-15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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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간부 공무원 2명, 회식 자리에서 여성 경찰관 성희롱 혐의로 불구속 송치

경남 거창군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으로, 거창군 소속 4급 공무원 A씨와 5급 공무원 C씨가 불필요한 신체접촉과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검찰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14일 강제추행 및 모욕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10월 31일 거창 지역 축제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일, 거창경찰서의 한 지구대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저녁 자리가 열렸고, A씨는 20대 여성 경찰관 B씨에게 포옹을 하고 손을 잡아끄는 등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C씨는 B씨에게 거창경찰서 여경이 되기 위해서는 수영복 심사를 걸쳐야 한다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의 간부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행위는 격려를 위해 한 것이며, 농담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문제가 대중의 시선에 노출되자, 거창군은 지난달 6일 이들 간부 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하고, 거창군수 구인모는 이날 간부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사과하는 대군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성희롱과 같은 부적절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거창군의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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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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