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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생계보조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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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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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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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생계보조수당 지급

경기도는 올해부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도 피해자 생계보조수당을 온전히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 기존에는 도가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사실상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개정조례로 인해 생계보조수당으로 지급되게 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침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소득인정에서 생계보조수당을 제외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선감학원 피해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온전히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난해에 경기도는 선감학원 피해자 총 194명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그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27%인 52명에 해당한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선감학원 피해자 대부분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힘든 삶을 살아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든 피해자들이 사각지대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감학원은 1946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 명분으로 운영된 수용시설이었다. 이곳에서 강제 연행된 4691명의 아동·청소년들은 굶주림, 강제노역, 폭언·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다. 2022년 10월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선감학원 수용자를 피해자로 인정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는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를 하고 지난해 1월부터 피해상처 치유 및 명예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며, 도내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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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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