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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혐의로 이근에게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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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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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작성일 23-07-17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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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이근(39) 전 대위가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이근이 여권법 위반 및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후 징역형을 요구했으며, 이를 수용한 재판부는 형량을 선고했다.

이근은 지난 3월에 일행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출국해 국제 의용군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한 후, 전투 중 부상을 입고 5월에 귀국하였다. 이후 이근은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 없이 1월에 우크라이나로 무단 입국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이근이 방문 및 체류 금지 대상인 우크라이나에 출국하면서도 동행자들을 데리고 갔으며, 도착 후에도 외교부의 조치를 비난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이근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근은 최후 발언에서 "여권법 위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간 점을 감안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군사 전문가로서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구하는 것이 진정한 군인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근은 이외에도 지난해 7월에 서울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후,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해 이근의 변호인은 "도주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우므로 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근의 사건은 대한민국의 국내법을 위반한 행위로써, 이를 감히 허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을 준수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또한, 군인으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신중히 이행하고, 국제사회의 법과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제사회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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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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