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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탈모센터 업주, 화장품에 미녹시딜 첨가 혐의로 잡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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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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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회

작성일 23-08-0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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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유명 탈모센터 업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
강남의 유명한 탈모센터 업주인 A씨(61)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미녹시딜을 사용하여 탈모관리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송치되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해당 제품을 검사한 결과, 미녹시딜 성분이 화장품에 다량으로 검출되었다.

탈모 제품은 인·허가를 받은 제조업자가 위생적인 시설과 환경에서 기준에 맞게 제조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연구소에서 직접 제품을 만들었으며, 이 제품을 구매한 고객 중 다수가 미녹시딜 부작용으로 인한 피부 트러블, 두통, 다모증, 비듬, 두피 간지럼증 등의 증상을 보였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경기 이천의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제품을 납품받았다. 이후 상품을 발송하기 전에 미녹시딜 가루 3~4g을 제품에 넣은 후 고객들에게 택배로 발송했다.

이탈모센터는 고객들에게 "모발 검사 결과가 7일 후에 나오며, 해당 결과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제품을 제조하여 10일 후에 배송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모발 검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미녹시딜 가루를 사용하여 불법적으로 제조한 화장품 2가지 종류에 샴푸, 에센스 등을 포함한 세트를 24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고소되었으며,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39억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판매할 경우, 화장품법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된다. 이번 사건에서 A씨는 화장품법을 위반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해치는 행동을 했으므로 경찰에서 더욱 철저하게 조사 및 처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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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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