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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탈모센터, 불법 원료 탈모 관리 제품 판매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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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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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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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 유명 탈모센터, 불법 원료를 사용한 제품 판매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강남에 위치한 유명한 탈모센터에서 불법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하고 판매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적발된 탈모센터에서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미녹시딜이 다량으로 검출되었습니다. 미녹시딜은 피부 트러블, 두통, 다모증, 비듬, 두피 간지럼증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탈모 관리 제품은 관할 관청에서 인허가를 받은 제조업자가 위생적인 시설과 환경을 갖춘 곳에서 정량을 섞어 제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적발된 제품은 업주인 A씨의 본인 소유 연구소에서 만들어졌으며 치료와 예방 효과를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A씨는 경기 이천에 위치한 화장품 제조업소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한 후 자신의 대표하는 충남 홍성 연구소로 납품하였습니다. 그리고 제품 뚜껑을 열고 3~4g의 미녹시딜 가루를 넣은 후 탈모센터 고객들에게 택배로 발송하였습니다.

해당 탈모센터에서는 고객들과의 상담 시 모발검사 결과가 7일 후에 나오며,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조되어 10일 후에 배송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발 검사를 하지 않고 통일된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한 뒤 발송하였습니다.

A씨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제조한 화장품을 두 종류에 샴푸, 에센스 등을 함께 포장하여 24만원에 판매하였으며,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39억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제품의 유통 경로와 사후관리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탈모 관리 제품 시장에서의 불법 활동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가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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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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