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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아파트 주차갑질, 경비원 상대 불법주정차로 입주민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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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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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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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아파트, 차주의 불법주정차로 입주민들 불편함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 아파트에는 한 차주가 차를 입구에 주차해 유모차나 휠체어 등의 통로를 막고 있으며 주차금지 표지판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포르쉐 아파트 불법주정차. 경비원 상대 입주민 갑질 폭로"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어 공분을 샀다.

글의 작성자인 A씨는 "해당 차주는 응당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아파트 입주민들도 갑질과 불법주차 차량 없이 편안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글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는 지난 6일에 시작되었다. 강남구 수서동의 한 아파트에서 포르쉐 차 한 대가 한 동의 입구를 막고 주차되어 있었다. 이 차는 유모차나 휠체어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를 막고 있어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차금지 표지판이 세워져 있는 곳이기도 하다.

불만이 쏟아지자 경비대원은 차주 B씨에게 아침에 전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경비대원은 직접 찾아가 차를 옮겨달라고 요청했으나 B씨는 거절하고 문을 닫아버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일 오후에 B씨는 경비대원에 대해 "주차 자리가 없어서 입구에 차를 세운 것이 문제인가? 아침부터 자는 사람을 깨워서 차를 빼라고 한 것에 사과하지 않는다면 계속 세워둘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B씨의 차량은 며칠 동안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었으며, 이로 인해 민원이 계속해서 접수되었다. 아파트 관리실은 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했으며, 동일 아파트에 사는 다른 주민들도 불편함을 호소하는 글을 작성했다.

이에 대해 B씨는 경찰에 신고했으며, 자신의 차량이 손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경비대원과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협의를 통해 사과 문자를 보냈으나 차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현재 이 사건은 경찰 조사 중에 있으며, 이 아파트 주민들은 해당 차주에 대해 엄중한 법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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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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