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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Steve Seungjoon U, 45) 씨의 한국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재판부가 국적 정체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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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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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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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의 한국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유씨의 국적 정체성을 정리해달라 요청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22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유씨 측에 "원고가 헌법 6조 2항에서 말하는 외국인인지 2조 2항에서 규정하는 재외국민인지, 아니면 둘 다에 해당하는 건지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헌법 6조 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한다. 2조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돼 있다.

재판부는 유씨 측이 항소이유서에서 외국인의 기본권을 언급한 것에 대해 "원고의 경우는 말이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완전 외국인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 측에도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과 재외동포법상의 재외동포 사이의 법적 규율에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법적 해석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는 유씨를 법적으로 외국인으로 볼지, 재외국민으로 볼지에 따라 재외동포법 적용 방법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재판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이다.

유씨는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에 따라 유씨는 한국인으로서의 국적 정체성을 인정받을 수 없었고, 한국입국비자 발급을 계속해서 요청해왔다.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유씨의 국적 정체성을 정리하는 것을 요청했다. 이는 유씨의 국적이 외국인인지, 재외국민인지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헌법 6조 2항과 2조 2항을 참고하여 유씨에게 적절한 국적 정체성을 부여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피고인인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에게도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법적 규율을 비교하고 해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항소심은 유씨의 비자 발급 거부 소송의 항소심이기 때문에 그 결론은 유씨의 국적 정체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유씨는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2002년 한국에 입국하려 했지만, 한국 입국이 제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유씨는 한국인으로서의 국적을 인정받고자 이번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국적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이번 재판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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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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