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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45, 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소송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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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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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

작성일 23-07-1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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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8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 강조했다. 2020년 대법 "과거 입국금지로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 유씨는 2001년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았으나, 소집연기를 신청한 이후 미국으로 가 시민권을 획득했다. 이로 인해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유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으나 LA총영사관으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이에 행정소송을 냈다. 2020년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대법원판결 후에도 LA 총영사관이 유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다. 외교 당국은 대법원의 판결이 다시 비자 발급 여부를 판단하라는 취지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앞선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당국이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 재판부 "대법 판결, 비자 발급하라는 취지 아냐"
1심은 외교당국의 주장대로 과거 대법원의 판결이 비자를 발급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시 판단하라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과거 대법원의 판결은 오로지 법무부의 입국금지조치에 따라 사증발급을 거부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라며 "거절 사유를 보완해, 다시 종전의 판단을 진행하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유씨는 이와 관련하여 원고 측은 이 사건이 일개 개인의 비자 발급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법치주의와 인권보호의 문제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씨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입국을 허용해야 할지 여부는 판결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외교당국이 비자 발급 여부를 재판단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입장 차이로 인해 유씨의 입국을 위한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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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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