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한국행 재외동포 비자 소송 항소심 판결 내년 2월 예정
가수 유승준의 한국행 재외동포 비자 발급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가 내년 2월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변론을 17일에 종결했습니다. 판결 선고 일정은 내년 2월 16일로 정해졌습니다.
유승준 측은 이날 재외동포법 5조 2항에 따라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재외동포가 38세를 넘으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원고는 일반 외국인보다 더욱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총영사 측은 유승준의 주장처럼 일정한 나이만 넘으면 법무부장관이 무조건적으로 사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내용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사증 발급은 국가의 고유한 주권 행사라고 말했습니다.
유승준은 군입대 전에 미국으로 출국한 뒤 현지 시민권을 취득하여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되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에 대해 유승준은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2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파기환송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2020년에 최종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외교당국이 문서 통지를 누락하는 등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재외동포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승준은 최종 승소 이후 다시 LA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재차 거절당하여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외교당국은 첫 번째 소송 당시 대법원이 비자 발급을 다시 판단하라는 의미였을 뿐 발급을 강제할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내년 2월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유승준 측은 이날 재외동포법 5조 2항에 따라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재외동포가 38세를 넘으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원고는 일반 외국인보다 더욱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총영사 측은 유승준의 주장처럼 일정한 나이만 넘으면 법무부장관이 무조건적으로 사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내용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사증 발급은 국가의 고유한 주권 행사라고 말했습니다.
유승준은 군입대 전에 미국으로 출국한 뒤 현지 시민권을 취득하여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되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에 대해 유승준은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2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파기환송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2020년에 최종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외교당국이 문서 통지를 누락하는 등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재외동포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승준은 최종 승소 이후 다시 LA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재차 거절당하여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외교당국은 첫 번째 소송 당시 대법원이 비자 발급을 다시 판단하라는 의미였을 뿐 발급을 강제할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내년 2월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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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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