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병역기피 의혹으로 입국 금지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 가수 유승준(스티븐 유)이 병역기피 의혹으로…
병역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븐 유)이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두 번째로 낸 행정소송으로 20년만에 고국을 밟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불허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8일 이날 유승준(스티븐 유)씨가 미국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 및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를 선언했다.
유승준은 예전에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기피 의혹에 휩싸였고, 이로 인해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되었다. 그 이후 2015년에는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후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년 3월에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유승준은 승소 판결 확정 후에도 비자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재차 거부당하였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을 뿐이고,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에 다시 LA 총영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유승준은 지난해 병역을 기피한 것이 아니라 미국 국적을 획득함으로써 병역이 면제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당시 병무청장인 모종화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스티브 유"라는 호칭으로 유승준을 언급하며 반격하였다.
그는 "스티브 유가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하는 행동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면서 "스티브 유는 자신이 3000~4000명의 병역 기피자 중 한 명이라는 취지로 말했지만 95%는 해외 거주자들이다. 국내에서 영리 활동을 하고 입영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라며 "기민한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한 사람"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사건을 바탕으로 유승준은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기소를 진행한 것이다. 하지만 행정법원은 이 소송에서 유승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패소를 결정하였다.
유승준은 이번 패소로 인해 두 번째 행정소송에서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으며, 따라서 입국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과연 그는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앞으로의 시간이 보여줄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8일 이날 유승준(스티븐 유)씨가 미국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 및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를 선언했다.
유승준은 예전에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기피 의혹에 휩싸였고, 이로 인해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되었다. 그 이후 2015년에는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후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년 3월에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유승준은 승소 판결 확정 후에도 비자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재차 거부당하였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을 뿐이고,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에 다시 LA 총영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유승준은 지난해 병역을 기피한 것이 아니라 미국 국적을 획득함으로써 병역이 면제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당시 병무청장인 모종화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스티브 유"라는 호칭으로 유승준을 언급하며 반격하였다.
그는 "스티브 유가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하는 행동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면서 "스티브 유는 자신이 3000~4000명의 병역 기피자 중 한 명이라는 취지로 말했지만 95%는 해외 거주자들이다. 국내에서 영리 활동을 하고 입영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라며 "기민한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한 사람"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사건을 바탕으로 유승준은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기소를 진행한 것이다. 하지만 행정법원은 이 소송에서 유승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패소를 결정하였다.
유승준은 이번 패소로 인해 두 번째 행정소송에서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으며, 따라서 입국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과연 그는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앞으로의 시간이 보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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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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