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스티브 승준, F-4 비자 발급을 둘러싼 행정소송 진행 중
가수 스티브 승준 유씨의 F-4 비자 발급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승준 씨는 병역 기피로 인해 국내 입국이 금지되었으며, 이에 대한 두 번째 행정소송이 22일에 열렸습니다.
한국의 비자는 입국 목적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그 중 F-4 비자는 단순한 관광 비자와는 달리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자를 통해 음반 발매나 연예 활동 등 경제적인 활동이 가능하며, 다른 외국인들과는 다르게 재입국 허가가 필요 없이 2년마다 갱신해주면 평생을 거의 한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권을 제외하면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F-4 비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뒤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나 60세 이상의 동포, OECD 국가 영주권을 소지한 사람, 국내외에서 전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특정 자격으로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사람 등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남성이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이 된 경우에는 F-4 비자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당하는 외국 국적 동포가 38세가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승준 씨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 38세가 된 후 F-4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유승준 씨는 이 문제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현재까지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논란은 병역 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과 관련한 문제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유승준 씨의 경우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으며, 향후 이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비자는 입국 목적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그 중 F-4 비자는 단순한 관광 비자와는 달리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자를 통해 음반 발매나 연예 활동 등 경제적인 활동이 가능하며, 다른 외국인들과는 다르게 재입국 허가가 필요 없이 2년마다 갱신해주면 평생을 거의 한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권을 제외하면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F-4 비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뒤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나 60세 이상의 동포, OECD 국가 영주권을 소지한 사람, 국내외에서 전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특정 자격으로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사람 등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남성이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이 된 경우에는 F-4 비자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당하는 외국 국적 동포가 38세가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승준 씨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 38세가 된 후 F-4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유승준 씨는 이 문제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현재까지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논란은 병역 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과 관련한 문제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유승준 씨의 경우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으며, 향후 이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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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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