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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스티브 승준, F-4 비자 발급을 둘러싼 행정소송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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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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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작성일 23-07-1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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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스티브 승준 유씨의 F-4 비자 발급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승준 씨는 병역 기피로 인해 국내 입국이 금지되었으며, 이에 대한 두 번째 행정소송이 22일에 열렸습니다.

한국의 비자는 입국 목적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그 중 F-4 비자는 단순한 관광 비자와는 달리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자를 통해 음반 발매나 연예 활동 등 경제적인 활동이 가능하며, 다른 외국인들과는 다르게 재입국 허가가 필요 없이 2년마다 갱신해주면 평생을 거의 한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권을 제외하면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F-4 비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뒤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나 60세 이상의 동포, OECD 국가 영주권을 소지한 사람, 국내외에서 전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특정 자격으로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사람 등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남성이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이 된 경우에는 F-4 비자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당하는 외국 국적 동포가 38세가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승준 씨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 38세가 된 후 F-4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유승준 씨는 이 문제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현재까지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논란은 병역 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과 관련한 문제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유승준 씨의 경우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으며, 향후 이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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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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