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스티브 승준 유씨, 비자 발급 거부 소송 재심 시작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스티브 승준 유씨(한국명 유승준·46)의 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행정소송이 오늘(22일) 열렸다. 서울고법 행정9-3부에서 진행된 이번 재판은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이었다.
유씨는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여 과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이로 인해 지난 2002년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하여 한국 입국이 제한되었다. 2015년에는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거부하는 LA 총영사관에 대해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였으나, 이후에도 비자 발급이 거부되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는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유씨는 이에 불복하여 2020년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 과정에서 유씨 측은 "오랜 기간 동안 입국이 막히는 것은 전례가 없으며, 과도한 불이익 처분이며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LA 총영사관 측은 "이 처분이 비례와 평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유씨의 국내 입국 목적에 취업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 영리 목적이 분명하고, 유씨의 사익보다 국방의 의무로서 가져야 할 공익의 가치가 더 우선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4월 28일에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는 LA 총영사관의 주장을 바탕으로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유씨와 그의 지지자들은 이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번 재판 결과가 유씨의 국내 입국 허용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관심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유씨는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여 과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이로 인해 지난 2002년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하여 한국 입국이 제한되었다. 2015년에는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거부하는 LA 총영사관에 대해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였으나, 이후에도 비자 발급이 거부되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는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유씨는 이에 불복하여 2020년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 과정에서 유씨 측은 "오랜 기간 동안 입국이 막히는 것은 전례가 없으며, 과도한 불이익 처분이며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LA 총영사관 측은 "이 처분이 비례와 평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유씨의 국내 입국 목적에 취업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 영리 목적이 분명하고, 유씨의 사익보다 국방의 의무로서 가져야 할 공익의 가치가 더 우선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4월 28일에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는 LA 총영사관의 주장을 바탕으로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유씨와 그의 지지자들은 이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번 재판 결과가 유씨의 국내 입국 허용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관심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애널리스트 추천 종목 하한가로 폭락, 최대주주 지분 반대매매로 개인 투자자 피해 23.07.13
- 다음글한국 입국을 위한 재외동포 비자 발급 놓고 유승준과 외교당국 법정에서 공방 23.07.13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