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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기소된 신현성 전 총괄대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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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31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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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로 기소된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전 총괄대표 측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의 공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신 전 대표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개최했다. 지난 4월 검찰이 신 전 대표 등을 기소한 뒤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반년 만인 이날 첫 재판이 진행됐다.

신 전 대표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립자다. 신 전 대표 등은 2018년 블록체인 사업 테라 프로젝트가 실현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투자자를 유인해 지난해 5월 테라·루나 코인 가격 폭락 직전에 코인을 처분해 4629억원의 불법 이익을 얻고 3769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신 전 대표는 2020년부터 이듬해까지 차이페이 사업을 통해 1221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해 불법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 전 대표는 유모 티몬 전 대표에게 테라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적 규제로 인해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하는 사업이 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제가 가능하다고 속이고 투자자들을 기망했다"며 "테라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루나 코인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이고, 자신들은 사전에 코인을 발행해 막대한 이익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테라 프로젝트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국내 가상자산 범죄 최초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2020년 3월 권도형 대표와 사업적으로 연관성이 없다"며 적용된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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