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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암호화폐를 이용한 미신고 자금조달 행위 금지 법안, 국회에서 입법의 첫 문턱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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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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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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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을 이용한 미신고 자금조달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분류하여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5일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이용우 의원 등에 의해 작년 6월에 발의된 것으로, 예치한 가상자산의 일부 또는 전액을 약정에 따라 지급하고 이에 대해 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 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유사수신행위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중, 약정에 따라 출자금을 지급하고 이를 받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루나와 테라 등의 가상자산이 폭락하여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화폐와 1대1로 가치가 고정되는 가상자산을 말하며, 이러한 코인들도 유사수신행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스테이블 코인으로 불리는 가상자산의 폭락으로 대규모 투자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은 이제 국회를 통과하고 입법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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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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