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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경찰에고소-부당이득금 청구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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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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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회

작성일 23-11-29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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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부, 65세인 A씨는 지난 2월 11일, 딸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메시지에는 휴대전화 액정이 깨졌다며 인증을 부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메시지에서 제공된 링크를 클릭하자 원격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었고, 단 몇 순간 만에 1억 7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사라졌습니다. 이 금액은 500만원에서 1800만원 사이로 나뉘어 총 9개의 계좌로 이동되었는데, 이 대부분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의 통장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피해금은 코인 보따리상이라는 계좌로 이동되었습니다. 이 중 1750만원을 입금받은 코인 보따리상 B씨는 P2P(개인 간 거래)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를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송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B씨는 중간중간 "이것도 원래는 가상화폐 규제에서 벗어난다", "이상한 일에 말려든 거 같다", "내가 자금세탁기도 아니고"라는 말을 하였지만, 결국 거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B씨의 계좌는 지급정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전에도 B씨는 사기에 이용된 계좌로 4번이나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가 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B씨는 자신의 판매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며 "거래자와 입금자 이름이 다르며, 계속해서 고가의 코인 판매를 요구하는데도 거래를 해주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가상자산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다양한 범죄의 자금 세탁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돈을 쉽고 빠르게 익명으로 이동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자금의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범죄 피해금은 코인 보따리상과의 거래를 통해 테더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변화하며, 이러한 코인은 다시 다른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로 이동되는 등 자금의 흐름이 복잡하게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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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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