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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아트센터 나비에 대한 퇴거 소송 조정 기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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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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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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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회장 최태원과 이혼소송 중인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소영 측이 SK이노베이션의 퇴거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서울중앙지법은 SK이노베이션과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 사이에서 진행되는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의 첫 조정기일을 열었으며, 2주 뒤에 추가적인 조정을 시도할 예정이다.

노 관장의 변호인은 "노 관장 개인보다는 미술관의 대표자로서의 사명이 더 중요하다"며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 가치를 보호해야 하고,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따라서 퇴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퇴거하게 된다면 미술품을 보관할 공간도 없어지며 직원들도 모두 해고해야 할 것"이라며 "이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 측은 "노 관장 측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반박하며 이전 입장을 유지했다.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는 2019년 9월을 기점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 이는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과 연관성이 있다"며 "사무실을 비우지 않아 임직원들의 불편뿐만 아니라 경영상의 손실도 크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퇴거를 요구하는 부동산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SK그룹 본사의 서린빌딩 4층이다.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 이곳에서 개관했다.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와의 계약이 2018~2019년 사이에 종료되었기 때문에 공간을 비워야 한다며 올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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