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간부, 1300억원 횡령 혐의로 구속 재판착수
검찰, 약 1300억원 횡령한 BNK경남은행 간부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모 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남은행이 보관 중이던 부동산 PF 사업 시행사 3곳의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보관하던 중, 시행사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699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한 돈은 가족과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송금되었다.
또한, 이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부동산 PF 사업 시행사 2곳이 추가로 대출을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688억원을 추가로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7~8월에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된 돈을 상품권 거래업자 등을 통해 세탁하여 도주 자금을 마련했다. 도주 자금으로는 1㎏짜리 골드바 101개, 현금 45억원, 미화 5만 달러 등 총 147억원의 자산이 확보되었다.
이씨는 횡령한 자금을 차명으로 빌린 오피스텔 3곳에 감춰뒀으며, 이후 검거됐다.
검찰은 지난 7월 경남은행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이씨와 공범인 한국투자증권 직원의 주거지와 경남은행 등 13곳을 압수수색한 결과, 도주 중이던 이씨를 8월 21일 서울에서 붙잡았다.
이씨는 횡령한 회삿돈을 이전에 횡령한 자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은폐했다. 이에 따라 은행 측의 실제 피해 규모는 횡령액보다 작은 500억원대로 추정된다고 검찰은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모 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남은행이 보관 중이던 부동산 PF 사업 시행사 3곳의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보관하던 중, 시행사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699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한 돈은 가족과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송금되었다.
또한, 이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부동산 PF 사업 시행사 2곳이 추가로 대출을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688억원을 추가로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7~8월에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된 돈을 상품권 거래업자 등을 통해 세탁하여 도주 자금을 마련했다. 도주 자금으로는 1㎏짜리 골드바 101개, 현금 45억원, 미화 5만 달러 등 총 147억원의 자산이 확보되었다.
이씨는 횡령한 자금을 차명으로 빌린 오피스텔 3곳에 감춰뒀으며, 이후 검거됐다.
검찰은 지난 7월 경남은행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이씨와 공범인 한국투자증권 직원의 주거지와 경남은행 등 13곳을 압수수색한 결과, 도주 중이던 이씨를 8월 21일 서울에서 붙잡았다.
이씨는 횡령한 회삿돈을 이전에 횡령한 자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은폐했다. 이에 따라 은행 측의 실제 피해 규모는 횡령액보다 작은 500억원대로 추정된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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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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