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 동거남에게 돈 챙긴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60대 여성이 동거하는 남성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부동산을 팔아 돈을 챙긴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A씨에게 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와 B씨는 2009년 지인을 통해 만나 사실혼 관계를 맺었습니다. B씨는 문맹으로 글을 읽고 쓸 수 없어 A씨가 은행 업무를 도와주며 재산을 관리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2016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B씨의 계좌에서 총 373회에 걸쳐 7억3400만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9월에는 B씨에게 보험 가입 신청서로 속이고 은행 대출신청서에 서명하게 한 뒤 B씨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아 돈을 챙겼습니다.
또한 지난해 1월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B씨의 동의 없이 아파트 담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은행에서 2억3000만원을 대출하였고, 6월에는 B씨의 동의 없이 아파트 세입자와 재계약을 맺고 전세 보증금 등 8800만원을 받아 돈을 가로챘으며, B씨 소유의 토지도 상의 없이 매도하여 1억5800만원을 챙겼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사실혼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며 피해자의 돈을 도박과 개인 빚 상환에 사용한 것이 매우 나쁜 범죄 행위"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은행 대출금은 이미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2009년 지인을 통해 만나 사실혼 관계를 맺었습니다. B씨는 문맹으로 글을 읽고 쓸 수 없어 A씨가 은행 업무를 도와주며 재산을 관리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2016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B씨의 계좌에서 총 373회에 걸쳐 7억3400만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9월에는 B씨에게 보험 가입 신청서로 속이고 은행 대출신청서에 서명하게 한 뒤 B씨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아 돈을 챙겼습니다.
또한 지난해 1월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B씨의 동의 없이 아파트 담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은행에서 2억3000만원을 대출하였고, 6월에는 B씨의 동의 없이 아파트 세입자와 재계약을 맺고 전세 보증금 등 8800만원을 받아 돈을 가로챘으며, B씨 소유의 토지도 상의 없이 매도하여 1억5800만원을 챙겼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사실혼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며 피해자의 돈을 도박과 개인 빚 상환에 사용한 것이 매우 나쁜 범죄 행위"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은행 대출금은 이미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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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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