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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시중은행, 대출 담보인정비율 담합 혐의로 공정위 제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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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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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회

작성일 24-01-0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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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한·우리·하나 등 한국의 4대 시중은행이 대출 조건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게 되었다. 이들 은행은 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 등 주요 거래 조건을 공유하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담보대출 조건 담합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 등 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대치가 예상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8일 해당 은행들에게 담합 행위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정부가 제시한 LTV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비규제 지역의 주택, 건물, 공장 등에 대한 LTV 정보를 공유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LTV는 담보가치 내에서 대출을 얼마까지 내어줄지를 나타내는 비율로, LTV가 높을수록 대출액이 늘어나 소비자 후생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은행들은 경쟁이 아닌 서로의 거래 조건을 공유하면서 LTV를 정상적인 수준보다 낮게 유지했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농협 등 정보 공유에 가담하지 않은 은행들은 국민, 신한, 우리 등 4대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LTV를 보였다고 한다.

이번 심사보고서에는 4대 은행에 대해 수천억원에 이르는 과징금 부과 가능성과 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해졌다. 공정위는 은행들의 법 위반 행위를 심각하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담합과 관련하여 최대 매출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작년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금융 분야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한 후 이루어진 것이다. 현재 공정위 전원회의 등을 통해 심의 과정이 진행되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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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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