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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억 넘는 로또 당첨금 주인이 1년 가까이 나타나지 않아 전액 복권기금에 귀속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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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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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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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지나도 미수로… 31억 로또 당첨자, 전액 복권기금으로"

31억이 넘는 로또 당첨금 주인이 1년 가까이 나타나지 않아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될 상황에 처해있다.

28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 2월 11일에 추첨한 로또복권 제1054회차 미수령 당첨금 지급 기한이 한 달여 남았다. 해당 회차의 당첨 번호는 14, 19, 27, 28, 30, 45이며, 1등 당첨금은 31억 4792만 5709원이다.

서울, 경기, 부산 등 총 9곳의 판매점에서 1등 당첨자가 나왔으며, 이 중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에서 한 명의 당첨자가 아직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하는데, 1054회차의 지급 기한은 다음 해 2월 12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지급 기한을 경과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복권기금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및 주거 안정, 과학기술 진흥 기금, 문화재 보호 등 다양한 공익사업 지원에 활용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첨자가 지급 기한 내에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다. 동행복권은 당첨자가 당첨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차례의 공지와 알림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이다.

당첨자분께서는 로또당첨금 수령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의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당첨금을 수령하시길 바란다.

잠재적으로 거액의 당첨금을 받을 수 있는 로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기도 하지만, 당첨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낭패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로또를 구매한 모든 분들께서는 당첨 여부와 상금 수령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정 기한 내에 수령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로또 당첨금은 개인의 행운이지만, 이러한 당첨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사회와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 더욱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당첨자분께서는 당첨금을 소중히 다루고, 복권기금을 통해 다양한 공익사업을 지원하는 데 동참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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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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