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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여자친구와 헤어져 상실감으로 스토킹행위... 2심에서도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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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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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회

작성일 23-12-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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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스토킹 범행을 일삼았던 남성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지난 1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35)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벌금 1000만원)을 유지하였습니다.

A씨는 작년 7월 13일 새벽 12시 2분경 발신번호 표시제한 방식을 이용하여 아무런 친분이 없는 20대 여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내용은 "나 누군지 알고 있냐, 짐작 가는 사람이 없냐"였습니다.

이에 놀라운 여성인 B씨가 A씨에게 "누구시냐"고 물었을 때, A씨는 "성깔이 있네, 만나면 누군지 알려주겠다"라고 말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약 30분 후 A씨는 다시 B씨에게 연락하여 "전화를 끊지 말아달라, 나 지금 힘들다. 전 여자친구의 휴대전화 번호와 비슷해서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10월까지 A씨는 "전 여자친구와 헤어져 상실감이 크다"며 피해 여성에게 위로를 받고 싶다는 등의 이유로 총 6번에 걸쳐 스토킹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피해 여성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상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져 상실감이 커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혀졌습니다.

1심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발신번호 표시제한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를 하도록 한 것은 매우 불량한 죄질이다"며 "피해자는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공포심과 불쾌감 등을 극심하게 느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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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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