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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유령 근로자" 이용해 11억3500만원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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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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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1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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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근로자를 이용하여 사업주가 지원금 11억35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허위 근로자들을 통해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적으로 수령하고, 그 중 9억5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는 기업 도산 등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 대신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퇴직 근로자나 최저임금 110% 미만의 저소득 재직 근로자는 회사 도산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 당국은 A씨가 이 같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급한 것으로 추정하고, 6월에 수사팀을 구성하여 조사를 시작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과의 협조를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A씨에 대한 사건을 접수한 사람들의 금융거래 내역과 공인노무사들의 진술 등을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가족 명의로 여러 개의 사업장을 설립하고, 친족, 지인,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알게 된 일용근로자들을 동원해 15차례에 걸쳐 임금체불을 당한 것처럼 보이도록 고용부에 허위 진정서를 제출했다. 받은 간이대지급금은 A씨와 그의 가족들의 통장으로 이체되었으며, 수사팀은 A씨가 이 돈을 사용하여 제주에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건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수사가 본격화되자 A씨는 변호인과의 연락을 끊고 잠적했으나, 수사팀은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뒤 4개월 간 추적 끝에 제주도에서 잠입하고 있던 A씨를 체포했다. 안산지청장은 "이번 사건과 같이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가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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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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