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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고용노동 관련 법안, 기업활동 지원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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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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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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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를 통과한 고용노동 관련 법안 가운데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은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리된 255건의 고용노동 관련 법안 중, 기업활동을 지원하거나 규제 해소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은 2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법안의 9.0%에 해당한다.

경총은 이에 대해, 23건의 법안들조차 기업활동에 필요한 규제해소나 지원 방안으로는 다소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근로자 명부 작성 예외 사유 근거 조항 마련 등 기존 입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거나, 코로나 위기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연장,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에 따른 후속입법 등이 필요한데 이러한 내용들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경총은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 국회에서는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법안 처리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6대 분야의 입법 과제를 제안했다.

첫째,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고용경직성 완화, 파견 허용업무 확대와 개념 명확화,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개선 및 변경해지제도 신설, 최저임금 구분 적용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균형잡힌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 금지,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 삭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및 노조 부당노동행위 신설이 필요하다.

셋째로는 현재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노조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입법 추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경총은 강조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성장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 국회에서는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다양한 고용노동 관련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규제를 해소하는 법안들이 더욱 많이 필요하며, 위에서 제안한 6대 분야의 입법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하고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 경총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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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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