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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정책 개편 사항: 최저임금 인상, 부모급여 지급, 육아휴직 개편, 양육 비용 지원, 난임시술 지원 확대, 생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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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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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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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5% 인상, 부모급여 증액, 육아휴직 지원 확대 등… 2022년 국민들을 위한 복지 정책 변화

2022년을 맞아 한국 정부는 다양한 복지 정책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에서 9860원으로 2.5% 인상되며,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8880원이 되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입니다. 이로써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2022년부터는 만 0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되며, 만 1세 아이의 부모에게는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0세 아이의 경우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 아이의 경우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지원 금액이 증가한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은 보육료 바우처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부모들을 위한 육아휴직 제도도 개편됩니다.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에서 6+6으로 변경되며,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는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됩니다. 이로써 부부 합산으로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자녀 출생 초기 양육 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금액도 현재 200만원에서 둘째 아이부터는 300만원으로 증액됩니다. 1월 1일 출생아부터 이 새로운 금액이 적용됩니다.

또한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에서는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거주지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비용과 필수 가임력 검진비도 4월부터 지원됩니다.

생계급여 지급 액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162만1000원에서 183만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주거급여를 받기 위한 기준선도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교육급여도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증액됩니다.

끝으로 초등학생들을 위한 방과후활동 및 돌봄 통합 교육 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1학기에는 2000개 초등학교에서 운영되며, 2학기부터는 더욱 많은 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022년부터 시행되는 이러한 복지 정책 변화들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가계 경제를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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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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