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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와 노후 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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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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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9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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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일산·평촌 등 노후한 1기 신도시와 지역 구도심을 정비하는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특별법은 20년 이상 노후화가 진행된 계획도시를 정비할 때 패스트트랙 등을 적용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비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8일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특별법은 올해 11월 30일 국토위에서 대안으로 의결되었으며,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쳐 2024년 4월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 향후 후속 조치도 원활히 이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을 연내에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시행령에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의 세부 기준, 공공기여 비율, 안전진단 완화·면제 세부기준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전에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들을 계획에 따라 이행할 것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년 중에 공동 수립할 예정입니다. 관련 선도지구도 내년 중에 지정될 예정입니다. 노후도가 심하고 모범사례 확산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1기 신도시별 1곳 이상 선택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토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국토도시실장 직속으로 도시정비기획준비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준비단은 노후계획도시 정책의 실무업무뿐만 아니라 도시정비기획단 설치를 위한 관련 부처와의 협의 등 기획단 설치 준비업무를 함께 수행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임시기구로 운영되던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는 특별법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노후한 계획도시의 정비를 효과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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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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