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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회장 등 23명 경찰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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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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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회

작성일 23-10-0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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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4000억원 투자금 가로챈 업체 회장 등 23명 경찰에 붙잡혀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체 회장 A씨(75) 등 23명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이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와 대표이사 B씨(62)에 대해 범죄집단조직·활동죄 혐의를 적용했다. 부대표 C씨(59), 부회장 D씨(62), 대표사업자 E씨(60), 건강기능식품 등을 공급하는 업체 대표이사 F씨(61)에게는 범죄집단가입·활동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A씨 등은 인허가를 받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판매, 옥광산 및 리조트 등의 사업을 운영하며 수천여명에게 4092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건강기능식품사업 등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하면 원금 및 300%의 수익을 주겠다고 홍보했으나 해당 원료는 식약처에서 식음용으로 허가받지 못한 농업용 액상비료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전에 진행한다던 사업들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후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배당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 방식의 폰지사기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주요 피의자들의 재산을 추적했다. 이후 부동산과 고급 외제차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생소한 분야의 사업 투자를 권유하거나 다단계 조직을 갖추고 투자금 유치에 따른 추가 수당 지급 등을 약속하는 경우 등에는 사기나 유사수신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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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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