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행정소송으로 인한 벌점 무력화로 LH 아파트 사업 수주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3-08-05 08:11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철근 누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5개 단지 중 13개 단지 사업을 담당한 시공·감리·설계 업체는 벌점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도 공공발주 사업을 버젓이 따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배경은 행정소송을 통해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벌금 처분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 때문이다.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는 건설사업자 등에게 총 279점의 벌점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 중 A업체는 2018년 9월에 벌점을 받은 이후에도 30건에 이르는 약 661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고, B업체는 2019년 9월 벌점을 받고도 29건에 이르는 약 640억원의 공사를 수주했다.

LH는 입찰 시 벌점을 받은 업체에게 감점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행정소송을 통해 벌점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벌점을 부과받은 업체들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며, 법원이 그에 대해 인용하면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는 마치 벌점이 없는 업체가 된다. 최종 법적 판단까지는 적어도 4~5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 수주 활동에 제한이 없다.

허영 의원은 "벌점을 받은 업체들이 벌점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한 33건 중 현재 진행 중인 4건을 제외하고 29건 모두 업체들이 패소했다"며 "소송 제도를 악용하여 이익을 추구한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영업정지와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도 유사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광주 학동의 철거건물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이 역시 행정소송에 의해 처분 효력이 정지되어 영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벌점을 받은 업체들이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수주를 이어나갈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으며,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추천

0

비추천

0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