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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온라인 광고 제한 소송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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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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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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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한국사업장, 온라인 광고 제한 소송에서 패소

한국 GM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해 불복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서울고법 행정6-3부는 한국 GM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 대해 지난해 10월 25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 GM은 2016년 전국대리점발전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대리점 SNS(사회관계망 서비스) 활용지침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대리점은 사전에 허가되지 않은 SNS 계정이나 웹사이트 운영을 제한받고, 광고 내용 또한 통제되었다.

이러한 지침에 위반한 대리점은 협의회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GM으로부터 벌점 부과나 인센티브 삭감 등 불이익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제도가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거래와 경영간섭이라 판단하여 2022년 7월부터 이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법정에서 GM은 "지침을 제정·운영한 주체는 GM이 아닌 협의회"라며 "협의회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대리점의 경영에 간섭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대리점들은 경쟁사 차량을 취급할 수 없어 GM과 원활한 거래를 위해서라도 GM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며 "협의회의 의사와 개별 대리점의 의사가 완전히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온라인 광고활동 거의 대부분을 금지하는 행위는 대리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며 "현대, 기아, 르노, 쌍용 등 경쟁사들은 정상적 홍보까지 전면 제한하는 업무지침은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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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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