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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직원, 동전 24만개를 빼돌려 판매 후 형벌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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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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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3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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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짜리 동전 24만개를 빼돌린 한국은행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1세의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47세의 화폐 수집상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한국은행에서 화폐 교환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으로, 지난해 3월에는 동전을 수집하는 B씨로부터 특정 연도 발행 동전을 구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B씨는 "희귀 동전을 팔면 돈이 된다"고 설득하여 A씨는 범행을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규정에 따라 제조 순서대로 동전을 출고하는 업무를 깨고, 2018~2019년 발행된 고가의 동전을 먼저 발행될 수 있도록 조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A씨는 2400만원을 2018~2019년 발행된 100원짜리로 인출 신청하고, 동전 24만개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B씨에게 1200만원을 투자하였고,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동전 중 희귀 동전을 팔아 약 1억8000만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동전 판매대금 5500만원을 받아 총 4300만원을 수익으로 얻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청렴 의무를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도, "한국은행이 경제적 손실을 입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피고인들은 항소하였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제출된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였고,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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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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