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피상속인 여러 명의 동의만으로는 증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116회

작성일 23-10-22 10:26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피상속인(고인)이 여러 명의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경우, 일부 자녀의 동의만으로는 증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망한 A씨의 차남인 B씨가 형제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었습니다.

A씨는 2018년 1월에 자신이 소유한 경남 거제 소재 부동산을 장남과 차남 B씨에게만 분배하고, 딸들에게는 각각 2000만원을 줄 것이라는 내용의 유언을 동영상으로 남겼습니다. 이 영상은 B씨가 촬영했으며, A씨는 촬영 도중 "그럼 됐나"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 속 A씨의 말은 법률상 유언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이름, 발언을 한 연·월·일, 유언 취지를 직접 말해야 하며, 유언 시 증인이 참여하여 유언의 정확함 등을 구술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산은 A씨의 배우자와 다른 자녀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B씨는 유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심에서는 B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B씨가 제출한 영상만으로는 사망한 A씨가 각 부동산을 사인 증여했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영상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A씨가 사망한 뒤 땅을 B씨에게 증여하기로 한 것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동영상 촬영 도중 B씨가 망자에게 상속받겠다는 등 대답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B씨가 직접 동영상을 촬영하고, A씨도 촬영 도중 질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B씨의 유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피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증여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확립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를 통해 재산 분배에 관한 이슈에서의 불공정한 상황을 방지하고, 모든 상속인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천

0

비추천

0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