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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 회장 후임 선출 절차 개선…현직 회장의 "셀프 연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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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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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회

작성일 23-12-1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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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 현직 회장의 셀프 연임 차단...CEO 선임 절차 개선

포스코그룹의 현직 회장은 앞으로 후임 회장 선출 과정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연임 때 현직 회장을 우선 심사하도록 하는 규정도 폐지된다. 이른바 현직 회장의 셀프 연임을 사실상 차단하는 쪽으로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와 규정이 새롭게 바뀌는 것이다.

포스코그룹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가 가동 중인 선진 지배구조 태스크포스(TF)는 19일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열리는 이사회에 이러한 내용의 개선안을 제출한다고 17일 업계에 따르면 밝혔다. 이사회는 이 안을 심사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3월 최정우 회장의 지시로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팀을 구성하였고, 이 팀은 글로벌 선진 사례를 반영해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했다. TF는 지난주 사외이사 등에게 사전 보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TF가 만든 안은 CEO 승계카운슬에 현직 CEO를 제외하도록 했다. 포스코그룹 회장 선임 절차는 CEO 승계카운슬이 후보군을 발굴해 CEO후보추천위원회에 전달하면, CEO후보추천위원회가 이 중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사실상 후보군을 정하고 회장 선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CEO 승계카운슬 멤버는 현재 이사회 의장과 이사회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사, 그리고 현 회장 등이다. 개선안은 CEO 승계카운슬의 당연직 멤버인 현 회장이 제외되도록 했다.

TF는 현직 회장 우선 연임에 관한 심사 규정도 개정한다. 현재는 현 회장이 연임 의사를 밝히면 경쟁자 없이 이사회가 자격심사를 CEO후보추천위원회에 의뢰하고 7명의 사외이사로 꾸려진 CEO후보추천위원회가 최종 결의하면서 선임을 마무리한다. 이 때문에 셀프 연임에 유리한 구조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개선안은 현 회장의 연임 우선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포스코그룹에서는 정우회장이 현직 연임을 통해 다섯 번째 회장임기를 시작했다. 이로 인해 회장 자리에 장기 집행부가 앉아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포스코홀딩스는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회사의 투명성과 경영진의 권한 분리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체제를 확립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점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거쳐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향후 포스코그룹의 경영체제 개선에 대한 이야기도 더욱 주목될 전망이다.

[기사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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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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