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들,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 "일자리 붕괴 초래"
내년 최저임금 9860원으로 인상…편의점주들 "일자리 붕괴 우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증가하여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편의점주들은 "자영업자와 일자리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편의점주들 사이에서는 야간에는 상품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심야할증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성명을 통해 "자영업자가 지불해야 할 최저임금은 주휴수당 포함 1만1832원이며 4대 보험료를 포함하면 1만2900원"이라며 "이는 옆나라 일본을 능가하는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하루치 일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편의점 업계는 그동안 5인 미만 영세사업체는 주휴수당을 폐지해달라고 요구해 왔으나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주휴수당에 더해 주 60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가입 해야하는 4대보험료까지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은 1만2900원이라는 것입니다.
협회는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며 "임금의 20%를 더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최저임금 고시에는 주휴수당을 빼고 발표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편의점을 운영해온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는 "지난해 전기료 인상으로 인해 월 30~40만원 정도 부담이 늘어난 상태에서 최저임금까지 오를 경우 추가적으로 30~40만원의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증가하여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편의점주들은 "자영업자와 일자리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편의점주들 사이에서는 야간에는 상품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심야할증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성명을 통해 "자영업자가 지불해야 할 최저임금은 주휴수당 포함 1만1832원이며 4대 보험료를 포함하면 1만2900원"이라며 "이는 옆나라 일본을 능가하는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하루치 일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편의점 업계는 그동안 5인 미만 영세사업체는 주휴수당을 폐지해달라고 요구해 왔으나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주휴수당에 더해 주 60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가입 해야하는 4대보험료까지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은 1만2900원이라는 것입니다.
협회는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며 "임금의 20%를 더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최저임금 고시에는 주휴수당을 빼고 발표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편의점을 운영해온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는 "지난해 전기료 인상으로 인해 월 30~40만원 정도 부담이 늘어난 상태에서 최저임금까지 오를 경우 추가적으로 30~40만원의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소상공인연합회, 2024년 최저임금 결정에 강한 유감 표명 23.07.19
- 다음글내년 최저임금, 9860원으로 결정 23.07.19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