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 대표, 소속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택시회사 대표, 택시기사 폭행으로 분신사망 혐의로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H운수 대표 A씨(51)를 근로기준법 위반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소속 택시기사 B씨(55)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분신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다른 근로자 C씨(71)도 구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4일, 1인 시위 중인 B씨의 턱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했고, 지난 4월 10일에는 집회 중인 B씨 등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붓으며 집회를 방해하였다. 또한 지난 8월 24일에는 1인 시위 중인 B씨에게 화분 등을 던지려고 위협했으며, 지난달 3일에는 C씨와의 언쟁에서 C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소화기를 들고 위협하는 등 전치 4주 이상의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이에 앞서 B씨는 지난 3월부터 완전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며 임금체불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B씨는 시위 중인 지난 9월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하였고, 열흘 뒤에는 생명을 다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 유족과 동료들의 엄벌 탄원에도 "분신사망에 대한 책임이 없고, 미안한 감정도 없으며, 유족에게 사과할 생각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2020년 2월에 B씨의 새로운 조건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B씨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부당해고를 인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거부당하였고, B씨가 압류를 통해 판결이 확정된 후 약 5개월만에 임금을 수령한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H운수 대표 A씨(51)를 근로기준법 위반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소속 택시기사 B씨(55)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분신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다른 근로자 C씨(71)도 구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4일, 1인 시위 중인 B씨의 턱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했고, 지난 4월 10일에는 집회 중인 B씨 등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붓으며 집회를 방해하였다. 또한 지난 8월 24일에는 1인 시위 중인 B씨에게 화분 등을 던지려고 위협했으며, 지난달 3일에는 C씨와의 언쟁에서 C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소화기를 들고 위협하는 등 전치 4주 이상의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이에 앞서 B씨는 지난 3월부터 완전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며 임금체불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B씨는 시위 중인 지난 9월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하였고, 열흘 뒤에는 생명을 다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 유족과 동료들의 엄벌 탄원에도 "분신사망에 대한 책임이 없고, 미안한 감정도 없으며, 유족에게 사과할 생각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2020년 2월에 B씨의 새로운 조건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B씨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부당해고를 인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거부당하였고, B씨가 압류를 통해 판결이 확정된 후 약 5개월만에 임금을 수령한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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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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