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과 고용 통계의 현실 부조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최근 최저임금은 110일에 걸친 심의를 거쳐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학계에서는 최저임금을 정하는 과정에서 노사가 흥정하는 것을 벗어나야 한다는 비판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제 주체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 데이터와 근거에 바탕을 두고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리가 있고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지점을 세밀히 살펴보면 최저임금이 남긴 숙제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함께 주휴수당 문제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 휴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5일을 일해도 6일치의 급여를 지급해야 해서 자영업자들은 비용 부담을 피하고 일자리를 쪼개는 등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전체 단시간 취업자의 70%에 달할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단시간 근로의 기준이 주 15시간으로 변경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주 17시간 이하를 단시간 취업자로 분류하는 통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취업자 분류는 1963년에 마련되었는데, 당시에는 주 6일, 최소 주 54시간 근무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 54시간의 1/3인 주 17시간을 단시간 취업자로 보는 관행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후 많은 근로환경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와 주휴수당이 도입되었으며, 초단기 아르바이트가 급증하여 새로운 형태의 취업자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의 효과를 정교하게 분석하는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고용 통계는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저임금과 함께 고용 통계도 현실에 맞춰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 서울에서 시작 23.07.31
- 다음글코스피 시장, 기관과 외국인 매도세에도 일부 업종과 종목은 상승세 유지 23.07.31
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