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논란
2022년 최저임금 결정, 9860원으로 확정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1987년에 출범하여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제도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노사의 요구안을 중재하여 합의안을 도출하거나, 합의가 어려울 경우 대안을 제시하고 투표 등으로 결정합니다.
지난 1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110일이라는 역대 최장 심의 기간을 경신하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 과정은 2013년부터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달성을 주장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최초 안으로 1만2210원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9620원 동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공익위원들은 15차례에 걸친 회의와 10차례의 수정안 검토를 통해 노사 간 격차를 2590원에서 180원으로 좁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서는 민주노총의 반대로 인해 15년 만에 이루어진 노사 합의 결정이 무산되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격차가 줄었다고 판단하여 9920원을 합의 조정안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반대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한 노동계의 대의가 꺾이는 것으로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근로자위원은 1만원을, 사용자위원은 9860원을 최종 요구안으로 제시하고 투표가 진행되었으며, 공익위원 조정안보다 60원 낮은 금액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후 최저임금위원회를 비판하며 "저임금 노동자와 모든 노동자의 꿈을 짓밟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시선에서는 이번 결정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민주노총이 내년 저임금 노동자를 짓밟은 것으로 인식됩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1987년에 출범하여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제도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노사의 요구안을 중재하여 합의안을 도출하거나, 합의가 어려울 경우 대안을 제시하고 투표 등으로 결정합니다.
지난 1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110일이라는 역대 최장 심의 기간을 경신하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 과정은 2013년부터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달성을 주장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최초 안으로 1만2210원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9620원 동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공익위원들은 15차례에 걸친 회의와 10차례의 수정안 검토를 통해 노사 간 격차를 2590원에서 180원으로 좁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서는 민주노총의 반대로 인해 15년 만에 이루어진 노사 합의 결정이 무산되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격차가 줄었다고 판단하여 9920원을 합의 조정안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반대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한 노동계의 대의가 꺾이는 것으로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근로자위원은 1만원을, 사용자위원은 9860원을 최종 요구안으로 제시하고 투표가 진행되었으며, 공익위원 조정안보다 60원 낮은 금액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후 최저임금위원회를 비판하며 "저임금 노동자와 모든 노동자의 꿈을 짓밟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시선에서는 이번 결정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민주노총이 내년 저임금 노동자를 짓밟은 것으로 인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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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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