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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증여세 혜택을 활용하여 세 부담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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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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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회

작성일 23-09-1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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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창업을 위해 부모가 증여하는 창업자금의 세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2020년 기준으로 창업에 필요한 평균 자금 규모가 3억180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20~30대 청년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자녀가 창업을 꿈꾸고 부모가 그에게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창업자금을 증여하여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세법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창업을 준비하는 자녀를 위해 목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창업자금에 대해 50억원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은 10%의 저율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또한, 창업으로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할 경우에는 한도가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자녀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자금 증여 과세특례를 적용하면, 공제액이 10배인 5억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음식점을 열기 위해 부모로부터 6억원을 증여받아 인테리어 비용 등 창업자금으로 사용한다면, 증여세는 1000만원만 내면 됩니다. 이는 증여자금 6억원에서 공제액 5억원을 뺀 1억원에 10%를 곱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경우, 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해야만 신고세액공제(3%)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반면, 일반적인 증여 세제를 적용하면 세 부담은 1억원 이상으로 커집니다. 과제표준은 증여자금 6억원에서 기본 공제액 5000만원을 차감한 5억50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 30%를 곱한 뒤 누진공제액 6000만원을 빼면 1억50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추가로 3%의 신고세액공제까지 적용하면,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1억185만원이 됩니다. 이는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았을 때에 비해 1억원 가까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차이입니다.

따라서, 창업을 꿈꾸는 자녀를 위해 부모가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 증여보다 더 유리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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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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