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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 사기와 투자금 사기: 피해자의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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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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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회

작성일 23-10-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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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 사기와 투자금 사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사기 유형 중 하나입니다. 차용금 사기는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금을 편취하는 것을 말하며, 투자금 사기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투자를 유도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용금 사기 사건에서 가해자는 대여금을 원리금과 이자를 변제하려 했지만,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해 변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가해자의 변소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인정되어 기소되지 않거나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잘 반박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용도 사기입니다. 용도 사기란 가해자가 자금을 대여할 때 고지한 용도와 실제 사용처가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용도 사기는 차용금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가 강력한 무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실제 용도와 어떻게 다른지를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는 가해자가 대여 당시 변제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변제 능력의 부재는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사실이므로, 증거를 확보하여 이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차용금 사기와 투자금 사기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사기 피해의 공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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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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