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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밖으로 내쫓힌 외국인 남편과의 이혼 고려 중인 여성의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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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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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회

작성일 23-11-02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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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남편과 결혼 후 일방적으로 "집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은 뒤 이혼 소송을 고려 중이라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상담을 요청한 A씨(여)의 고민은 다음과 같다. A씨는 외국계 기업에서 외국 국적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 연애한 지 1년쯤 된 시기에 임신하게 되었고, 남편은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예정보다 일찍 본국으로 돌아갔다.

남편은 업무의 특성상 본국에서 일하는 것이 소득이 높았다. A씨는 남편을 따라갈 생각도 하였지만, 타국에서 아이를 낳을 용기가 없었다. 이후 A씨는 친정에서 지내며 출산하였고, 혼인신고부터 아이 출생신고까지 모든 일을 혼자서 처리해야만 했다.

산후조리 기간을 보낸 뒤 아이와 함께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갔지만, 타국에서의 육아는 어려움만 가중되었다. 남편과의 접촉 또한 어려워졌고,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며 A씨는 자주 다투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내 집에서 나가라"며 A씨를 내쫓으려 시도했다.

A씨는 "남편도 변호사를 선임한 것 같은데 이혼 소송을 할지 모르겠다"며, "저는 현재 외국인 신분이며 비자도 아직 나오지 않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에 와서도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경내 변호사는 "A씨의 이혼 소송은 국제 이혼 소송으로 볼 수 있다"며, "한국 국적자와 외국인 사이의 이혼 소송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과 대한민국 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우리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A씨가 아이와 함께 한국으로 출국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면 한국 국적자이며 혼인신고도 한 상태므로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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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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