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명절휴가비의 최소액은 106만원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올 추석을 전후로 최소 106만원 가량의 명절휴가비가 지급됩니다. 명절휴가비는 추석 당일 전후로 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수당 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지급 기준일인 추석 당일 전후 15일 이내에 현재 월봉급액의 60%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월 177만800원을 받는 일반직 9급 1호봉인 경우, 명절휴가비로 세전으로 106만2480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5만원 더 받는 금액입니다. 다만 의무경찰, 경찰대학생, 사관생도, 후보생, 경찰간부후보생 등은 제외됩니다.
하지만 5급 이상 공무원들에게는 올 추석에 별도의 명절휴가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2017년부터 5급 공무원들에게는 성과연봉제가 도입되어 연봉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하면 기준연봉액에는 봉급액, 정근수당, 정근가산금, 명절휴가비가 포함되는데, 명절휴가비는 120%로 책정되어 설날과 추석을 고려한 금액입니다.
두 차례의 명절휴가비는 공무원 보수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인사처에 따르면 이를 월 환산시 9급의 경우 18만원, 7급의 경우 20만원의 보수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급보조비(17만5000원), 정액급식비(14만원), 초과근무수당(9만6200원) 등을 모두 받을 경우 9급 1호봉 공무원은 월 236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이러한 해석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월급에서 9%에 해당하는 연금기여금 16만원이 공제되고, 소득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 각종 회비 등이 제외되면 실제로 받는 금액은 약 30만원 내외입니다. 이에 대해 공무원들은 더 많은 보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급 이상 공무원들에게는 올 추석에 별도의 명절휴가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2017년부터 5급 공무원들에게는 성과연봉제가 도입되어 연봉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하면 기준연봉액에는 봉급액, 정근수당, 정근가산금, 명절휴가비가 포함되는데, 명절휴가비는 120%로 책정되어 설날과 추석을 고려한 금액입니다.
두 차례의 명절휴가비는 공무원 보수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인사처에 따르면 이를 월 환산시 9급의 경우 18만원, 7급의 경우 20만원의 보수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급보조비(17만5000원), 정액급식비(14만원), 초과근무수당(9만6200원) 등을 모두 받을 경우 9급 1호봉 공무원은 월 236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이러한 해석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월급에서 9%에 해당하는 연금기여금 16만원이 공제되고, 소득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 각종 회비 등이 제외되면 실제로 받는 금액은 약 30만원 내외입니다. 이에 대해 공무원들은 더 많은 보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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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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