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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거주 임원의 주택 거래로 계약갱신청구권 없앤 대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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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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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회

작성일 24-01-1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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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표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중소기업 직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직원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관련 법의 취지와 상반되는 판단으로, 대법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 10일 대법원은 부동산 임대업체 A사와 중소기업 B사 사이의 건물 인도 소송에서 원고인 A사의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주택에 거주한 사람이 피고인인 B사의 대표이사였다는 사실만으로는 B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A사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아파트를 B사에게 보증금 2억원과 월세 1500만원 조건으로 임대해주었습니다. 이때 임대계약 체결 당시 B사의 대표이사였던 C씨는 2019년 12월 12일에 아파트를 인도받고, 이듬해 2월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였습니다.

2021년 9월, A사는 B사에게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고 계약 기간 만료와 함께 아파트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사는 중소기업기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서의 대항력을 갖춘 임대인으로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칠 경우, 제삼자에 대해서는 대항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서 정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B사의 대표이사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서의 대항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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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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