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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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11-2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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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등 요구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중소기업 안전비용 지원 확대, 합리적 근로시간 결정·배분을 위한 근로시간제도 개선, 포괄임금제 허용·유지, 외국인력 쿼터 폐지 및 허용업종 확대,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과 같은 과도한 노동규제에 대한 애로사항 34건을 제기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하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노사 법치주의의 확립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경영에 조금 숨통이 트였지만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는 것으로 현장의 우려가 커졌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대표자의 구속과 징역이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영세 중소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과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앙회장을 비롯하여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과 관련 협회·협동조합 대표 2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을 비롯하여 최현석 기획조정실장,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같은 고용노동부 관계자들도 참석하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인들의 요구사항을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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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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