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직원 숙소 임대차 계약 갱신요구권,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중소기업 직원 숙소 임대 계약 갱신 요구권 판단
대법원은 중소기업이 직원 숙소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표가 사용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중소기업의 직원 숙소용 임대차 계약에 대한 첫 대법원 판례라고 한다.
이번 사건은 부동산 임대업체 A사와 중소기업 B사 간의 건물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이 원고인 A사의 승소를 확정한 판결이다.
A사는 2019년 12월부터 2년간 서울 용산구 아파트를 B사에게 보증금 2억원, 월 임대료 1500만원에 임대하기로 계약했다. 당시 B사의 대표이사였던 C씨는 2019년 12월에 아파트를 인도받고, 2020년 2월에 전입신고를 하며 해당 아파트에 거주했다.
하지만 A사는 계약 체결 이후 1년 9개월이 지난 2021년 9월 말에 계약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B사에 밝혔다. 이에 B사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며 계약 갱신을 요구했고, A사는 이에 대해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3항은 중소기업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해당 조항의 직원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이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원심에서는 원고인 A사의 패소를 결정하였으나, 2심에서는 원심 판결을 뒤집고 A사가 승소하도록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경제적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중소기업이 직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자연인만을 대상으로 한 원칙의 예외를 두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결로 중소기업의 직원 숙소용 임대차 계약에 대한 계약 갱신 요구권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중소기업이 직원 숙소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표가 사용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중소기업의 직원 숙소용 임대차 계약에 대한 첫 대법원 판례라고 한다.
이번 사건은 부동산 임대업체 A사와 중소기업 B사 간의 건물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이 원고인 A사의 승소를 확정한 판결이다.
A사는 2019년 12월부터 2년간 서울 용산구 아파트를 B사에게 보증금 2억원, 월 임대료 1500만원에 임대하기로 계약했다. 당시 B사의 대표이사였던 C씨는 2019년 12월에 아파트를 인도받고, 2020년 2월에 전입신고를 하며 해당 아파트에 거주했다.
하지만 A사는 계약 체결 이후 1년 9개월이 지난 2021년 9월 말에 계약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B사에 밝혔다. 이에 B사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며 계약 갱신을 요구했고, A사는 이에 대해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3항은 중소기업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해당 조항의 직원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이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원심에서는 원고인 A사의 패소를 결정하였으나, 2심에서는 원심 판결을 뒤집고 A사가 승소하도록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경제적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중소기업이 직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자연인만을 대상으로 한 원칙의 예외를 두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결로 중소기업의 직원 숙소용 임대차 계약에 대한 계약 갱신 요구권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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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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