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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불지급 노동자 신고, 150만원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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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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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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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대신 시급 인상 약속, 퇴사 후에도 주휴수당 지급 명령

올해 7일, 자영업자 A씨는 온라인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알바생이 신고해서 고용노동부 다녀왔습니다. 조언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는 주휴수당을 대신하여 시급을 인상받기로 약속한 아르바이트생 B씨가 퇴사한 뒤 고용주인 A씨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사례였습니다.

A씨는 최저 시급으로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던 고3 아르바이트생 B씨가 성인이 되면 시급을 1만2000원으로 20% 인상해주었습니다. A씨는 "시급 인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었고, 이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1만2000원은 근무 시간을 계산할 때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문서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구두로 이루어진 계약이었습니다.

이후 B씨는 7개월 동안 근무한 뒤 퇴사하면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고용노동부에 A씨를 신고했습니다. 그에 따라 노동부는 이 사안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주휴수당으로 받지 않은 15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노동부 조사 과정에서 이 사안을 상세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며 주휴수당을 150만원 지급하라며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구두상의 계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B씨가 주휴수당을 포함한 인상된 시급을 받기로 한 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도 함께 일했던 시절에 있습니다"라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A씨는 "돈이 돈이지만, 이같은 상황에서 쉽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없는 기분입니다"라며 "증인들과 함께해야 할 때에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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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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