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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개정령안,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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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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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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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주가 세입자를 속여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기 행위인 나 몰래 전입신고가 막히게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나 몰래 전입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을 의무화했다. 이전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 중 하나만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했다.

이로 인해 주택 소유주가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해진다.

또한 전입자의 신분 확인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가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전입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에도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라면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 제시를 생략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소가 변경되면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변경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택 소유주가 몰래 전입신고를 할 경우 세입자나 이웃 등이 주소 변경 사실을 알게 되어 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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